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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7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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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판시사항】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관계 및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물에 대하여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후 운송계약에 기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이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있어 수하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하게 되는바, 그와 같이 이미 수하인이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 청구를 한 다음에는 비록 그 운송계약에 기한 선하증권이 뒤늦게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이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139조, 제140조 제1항, 제2항, 제812조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디 더블류 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7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21. 선고 2001나119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8. 5. 28. 인도네시아 수입상 피티 부아나 화자르 수기(PT Buana Fajar Sugih)사(이하, '부아나'라 한다)와 사이에 청바지 원단(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아나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았으며, 운송주선인인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고 1998. 6. 25. 송하인 소외인, 수하인 신용장 개설은행, 선적항 부산, 양륙항 자카르타로 된 하우스 선하증권을 소외인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 원고는 운송인인 피고에게 수하인을 피티 콤비 에어쉽 트랜스(PT Combi Airship Trans, 이하 '피티 콤비'라고 한다)로 하여 위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피고는 1998. 6. 25.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선적하여 1998. 7. 5. 자카르타 항구에 도착, 양륙한 다음 인도네시아 세관의 감독 아래 항만터미널의 콘테이너 야드에 보관한 사실, 이 사건 화물은 1998. 7. 23. 피티 콤비 및 부아나의 요청에 의해 세관의 승인을 얻어 소외 피티 비마루나 자야(PT Bimaruna Jaya, 이하 '피티 비마루나'라 한다)가 운영하는 보세창고로 운반된 사실, 피고는 1998. 7. 31. 자신을 운송인으로 하고 송하인 원고, 수하인 피티 콤비로 하는 마스터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였는데, 그 선하증권의 그 수하인란 상단에 "NON NEGOTIABLE UNLESS CONSIGNED TO ORDER"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수하인란에는 피티 콤비라는 수하인의 명칭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TO ORDER OF"와 같은 문구는 타자되어 있지 않은 사실(화물이 도착한 후에 마스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것은 원고가 운임의 금융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그 발행신청을 늦추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199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무단반출의 우려가 있다면서 마스터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반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는데, 피티 비마루나는 이에 앞선 1998. 7. 29. 이 사건 화물 중 2대의 컨테이너를, 1998. 8. 3. 나머지 3대의 컨테이너를 부아나에게 인도하였고, 피티 콤비는 보세창고업자인 피티 비마루나에게 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화물을 수입자인 부아나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 혹은 피고에 대한 화물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은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위 선하증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고, 일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해서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피티 콤비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운송인인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인도청구권자라 볼 수 없고, 상관행상으로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에도 상환증권성이 인정된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송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수하인인 피티 콤비가 1998. 7. 23. 이 사건 화물을 피티 비마루나가 운영하는 보세창고로 운반을 요청하였을 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수하인인 피티 콤비의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권리(화물 인도청구권을 포함)가 송하인의 권리보다 우선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명식 선하증권을 발행받음으로써 원고의 선택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는 포기한 것이 된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있어 수하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상법 제812조, 제139조),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상법 제812조, 제140조 제1항),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하게 되는바( 상법 제812조, 제140조 제2항), 그와 같이 이미 수하인이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 청구를 한 다음에는 비록 그 운송계약에 기한 선하증권이 뒤늦게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이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인 피티 콤비의 인도요청에 의하여 1998. 7. 20. 항만터미널의 콘테이너 야드에서 피티 비마루나가 운영하는 보세창고로 운반되었고(원심은 피티 콤비의 피고에 대한 화물의 인도요청 및 화물의 이고가 1998. 7. 23. 이루어진 것으로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반하고, 그 이고시점은 1998. 7. 20., 그리고 피고의 인도요청시점은 적어도 그 보다 이전인 점이 인정된다), 위 보세창고는 피티 콤비와 사이에 화물보관에 관한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피티 콤비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실수입업자인 부아나에게 인도하였으며 원고를 송하인, 피티 콤비를 수하인으로 한 마스터 선하증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행신청이 지연되어 위 피티 콤비에 의한 화물의 인도요청 및 화물의 피티 비마루나 보세창고에의 이고가 이루어진 1998. 7. 20., 그리고 위 피티콤비의 화물인도지시에 의하여 위 보세창고로부터 부아나에게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8. 7. 29.보다 늦은 1998. 7. 31. 발행되어 원고가 소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은 이 사건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운송계약상의 정당한 수하인에 의한 화물의 인도요청과 이에 따른 인도가 있은 후에 발행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미 위 화물에 대한 소유권 혹은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고이유로 문제삼는 배서금지된 기명식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원심의 사실인정에 일부 잘못이 있고 그 이유 설시에 비록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그러한 부분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배서금지된 기명식 선하증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