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7387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 [2]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 기준
【판결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3조 제1항
[2]
상법 제23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
제2조 제1호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공1996하, 3393)
【전문】
【원고,상고인】
파워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파워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0. 24. 선고 2001나257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법상 상호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5. 6. 20.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설립목적을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 '주식회사 서주반도체부품'이라는 상호로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그 상호를 1995. 12. 29. '파워컴전자 주식회사'로, 다시 1999. 11. 3. '파워컴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고 각 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한국전력공사는 그 소유의 광통신망 및 동축케이블망 등을 현물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1999. 9. 21. '주식회사 파워콤'으로 상호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0. 1. 26.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설립목적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종합유선방송 분배망 및 전송망 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위 상호가등기에 기하여 상호등기를 경료하고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즉 피고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등과 원고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은 각 그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서로 상이한 점, 원고 회사의 주고객이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의 수요자인 전자제품 제조회사 또는 소비자 등인 데 비하여, 피고 회사의 주고객은 전기통신회선설비 사용자인 전기통신사업자들로서 그 수요자층이 서로 다른 점, 원고 회사의 자본금이 6억 4,000만 원이고 2000년도 매출액이 금 52억 원 상당인 데 비하여, 피고 회사는 자본금이 7,500억 원, 2000년도 매출액이 금 2,580억 원으로써 그 사업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 회사의 영업을 원고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상법상 상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함을 가정하여, 피고 회사가 그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 자신의 영업을 원고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 하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상호가 원고 회사의 전자제품·전자부품·반도체부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나타내는 영업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그 판시의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호사용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역혼동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이하 '선사용자'라고 한다)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이하 '후사용자'라고 한다)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상호가 그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 회사보다 사업규모가 큰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면서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를 피고의 명성에 편승하는 자로 오인받게 하여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각 그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상이하고, 사업규모와 영업방법 및 그 수요자층이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후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상호 사용으로 말미암아 선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역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을 원고 회사에게 부담시킨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