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7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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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등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판시사항】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재심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2]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4]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5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공1998상, 403) /[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공1995상, 173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공1996상, 1504),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공2000하, 1636),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공2000하, 1755)


【전문】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재심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8. 선고 2001재나19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월차임 선지급분인 금 8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에 관한 원고(재심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인 금 570,000,000원에 대한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재심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재심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재심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재심피고)가, 나머지는 피고(재심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9. 8. 11. 수원지방법원 99가합15774호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원고는 1997. 12. 22.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신축하기로 한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 70,000,000원, 1998. 2. 14. 금 100,000,000원, 1998. 3. 17. 금 150,000,000원, 1998. 4. 21. 금 100,000,000원, 1998. 5. 12. 금 100,000,000원, 1998. 5. 30. 금 50,000,000원 등 합계 금 57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는 1998. 5. 30. 같은 해 6. 30.까지 건물을 완공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그동안 수령한 임차보증금 합계 금 570,000,000원에 대하여 연 3할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 금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1998. 6. 30.까지는 연 5푼의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1998. 5. 30.자 약정에서 정한 연 3할의 지연손해금, ② 피고의 요청으로 1998. 12. 23. 지급한 월차임 선지급분 금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③ 위약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1999.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원고는 1998. 12. 23. 월차임 선지급분으로 금 8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위 1998. 5. 30.자 약정에 의하여 당초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은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①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 금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1998. 6. 30.까지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연 5푼의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1998. 5. 30.자 약정에 따른 연 3할의 지연손해금, ② 인정된 월차임 선지급분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0나20504호로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자 항소심법원은,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과 연 3할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위 1998. 5. 30.자 약정은 모두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것인데, 위약금 70,000,000원에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 금 570,000,000원에 대한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과다하므로 이를 위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에 대한 연 1할 2푼의 비율로 감액함이 상당하고 여기에 민법 소정 연 5푼의 법정이자를 더하여 위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위 1998. 5. 30.자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다음날부터 연 1할 7푼이 되어야 하며, 한편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연 5푼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면 족하므로 월차임 선지급분 금 80,000,000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을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0,000,000원 및 이중 금 570,000,000원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1998. 6. 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7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금 80,000,000원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01다465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3.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났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에 원심은,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 금 570,000,000원에 대하여 연 3할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위 1998. 5. 30.자 약정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부분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나, 재심대상판결 중 월차임 선지급분 금 80,000,000원에 관한 부분(이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 포함)에는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다음, 재심사유가 있는 부분인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위 1998. 5. 30.자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심판하기로 하되, 위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금 650,000,000원 및 이중 금 570,000,000원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 금 80,000,000원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금 570,000,000원에 관한 부분 중 금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 중 월차임 선지급분 금 8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참조), 원심은 재심대상판결 중 월차임 선지급분 금 80,000,000원에 관한 부분(이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 포함)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여 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원고가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금 8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나머지 상고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 금 570,000,000원에 대하여 연 3할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위 1998. 5. 30.자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다음, 피고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그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1999. 11. 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민법 소정 연 5푼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 금 570,000,000원의 지급의무는 민사채무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위 1998. 5. 30.자 약정 외에 달리 약정이율에 관한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인용된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1999. 11. 6.부터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1999. 11. 6.부터 2003.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 소정 연 5푼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 소정 연 5푼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되, 다만 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 범위 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연 1할 7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기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은 결국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방법에 관하여 전적으로 소외 3에게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소외 3이 원고로부터 매월 차임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의 위임의 본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3의 차임수령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임장에 나타난 위임인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월차임 선지급분 금 8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인 금 570,000,000원에 대한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