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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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2조 ,

제443조 ,

제492조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공1982, 603),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594 판결(공1989, 33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공2002상, 4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14362 판결 /[2]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공1995상, 1550)


【전문】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수중의 소송수계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5인)

【피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7. 선고 2000나250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등 참조), 다만 민법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59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라 함)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채보증보험약정 제13조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항변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이 사건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유효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이하 '원고 등'이라 함)가 1995. 5.경 및 1996. 3.경부터 피고가 지급을 보증한 보증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 제8조에 "원고 등은 피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백지 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보충권 위임장과 함께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에 "원고 등에게 파산, 화의의 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 등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피고는 그 즉시 원고 등에 대하여 제8조에 의하여 징구한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할 당시 위 제8조에 따라 액면 및 발행일을 각 백지로 한 당좌수표를 그 보충권 위임장과 함께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서에 원고 등이 피고의 사전구상권에 대하여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제13조에 규정된 "그 즉시…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원고 등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원고 등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고가 즉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질 뿐, 원고가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으로부터의 사전구상권 행사를 면할 수 없고, 또한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에 기한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이 제공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 것만으로는 원고 등이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원고 등이 피고에게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사전구상권의 행사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백지수표에 대한 지급의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구상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백지수표를 제공하면서 그 백지보충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은 피고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관의 규정이 원고 등의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인 원고 등에게 불리하게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이 포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 제8조 및 제13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채권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피고가 보증한 회사채의 일부 채권자가 한 채권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구상권행사 또는 보증기관의 주채무인정을 사유로 부인을 하였던 사정은 알 수 있으나(관리인은 피고가 보증한 회사채의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뿐만 아니라 피고가 신고한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중복신고 등을 이유로 부인을 하였다가 추후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부인을 철회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주채무자의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의 포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은 뒤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정리채권에 대한 시·부인이 피고의 상계를 유효하게 하는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에 관한 명시적인 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의 청구에 따라 할부판매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7. 12. 23.경부터는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 등의 실무진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촉구하여 온 사정과 관리인이 1998. 5. 21.경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등이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위 항변권의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항변권의 포기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의 청구에 따라 할부판매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7. 12. 23.경부터는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 등의 실무진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관리인이 정리채권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98. 5. 21.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1998. 11. 13.과 1998.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정리채권에 대한 추완신고를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1998. 12. 28.까지 추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전구상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의 효력을 부인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 또는 상도의나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 등으로부터 자동차 등을 할부로 구입한 구매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인데, 원고가 1996. 9.경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할부로 납입받기로 하는 경우, 그 할부금 지급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피고와 사이에 할부판매보증보험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게 하였고(아시아자동차 역시 1994. 8. 및 1995. 7.경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당해 고객, 피보험자를 원고나 아시아자동차로 하여 고객들이 원고 등과의 할부판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피고가 할부원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보증보험증권을 원고 등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 등은 고객들이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1997. 9. 이후 원고 등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또는 화의신청이 있게 되자, 피고가 1997. 12. 23.부터 1998. 5. 19.까지 사이에 원고 등(기아모텍 주식회사도 포함)과 체결한 사채보증보험약정상의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그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등에 대한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청구금액인 보험금 96,164,961,592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위 상계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제1심 소송중 원고 등이 피고에게 청구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위 금액에 관하여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고, 원심까지의 재판과정에서 원·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행사한 상계의 적법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다투어 왔을 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인 개별 보험금청구권의 특정 여부나 피고가 상계를 한 수동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다투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의 체결사실 및 이를 기초로 원고 등의 할부고객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내용, 피고의 이 사건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권 행사 및 그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인정을 이유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 등이 피고에게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을 사유로 청구한 보험금 중 피고가 1997. 12. 23.부터 1998. 5. 19. 사이에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상의 사전구상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수동채권으로 하였던 것으로 개괄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유의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