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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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편집]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심판례[편집]

  1. 서울고등법원 2001.02.15 2000노2682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1984,520)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1988,189)

따름판례[편집]

  1. 대법원 2009. 8.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법령[편집]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전문[편집]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임호범 외 1인

주문[편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편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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