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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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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무고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 【판시사항】 [1]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2]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 출석거부사유만을 조사한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3]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법적 성격(=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 및 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위 조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 출석거부사유만을 조사한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3] 피고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은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서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의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어떠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2]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3]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

제296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29. 선고 98노40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위 조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제1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교도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법관기피신청을 이유로 출정을 거부하였다는 진술만을 듣고 바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이기순, 정형숙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다음, 검사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고, 그 다음기일인 제1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만을 조사한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판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배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각 이의신청(2000. 7. 3. 접수 제33441호, 2000. 7. 4. 접수 제38699호, 2000. 7. 5. 접수 제34010호, 2000. 7. 6. 접수 제34297호) 은 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 백명기, 최홍재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서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의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어떠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이의신청이 형사소송법 제29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임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10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 7. 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93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 등의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오던 중 제1심에서 징역 9년 및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하던 중 집행중인 형기가 만료하게 되자 2000. 1. 10.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같은 달 11일 이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단지 구속의 이유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위 영장의 발부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구속영장에는 인치할 장소가 '서울 구치소'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금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위 구속영장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구금할 장소를 '서울구치소'라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수 없으며, 구속사유는 구속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은 형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결정 및 위 구속영장이 효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15점 및 제17점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공개재판주의에 위반한 위법이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없고, 원심 법원이 제10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위법도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