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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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판시사항】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주문기재 방법

【판결요지】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칠곡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7. 6. 선고 2001누1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 등에 관하여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나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95. 7. 1.부터 1999. 3. 31.까지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 등 특정인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보는 헌법 및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그 해당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명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제한공개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나. 우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살펴보면,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즉, 원심이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시한 점 및 주문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 원심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와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1) 먼저,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결국, 원심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면, 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또한,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에 의하여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8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2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주문기재 방법 또는 법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