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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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판시사항】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 대학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심사단계나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학 스스로 교원의 임용규정이나 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교원을 신규임용하여 온 경우, 임용지원자가 당해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임용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는 조치는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였다가 다시 속개하기 위한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서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임용지원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용지원자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용지원자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임용지원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공2003하, 2256)


【전문】 【원고,상고인】 유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피상고인】 충남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7. 27. 선고 2000누24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충남대학교 총장인 피고가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초빙공고를 하고 그 일환으로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분야(효소학, 신진 및 중간대사)에서 교원 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시키던 중 교원임용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충남대학교교원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위 분야의 교원신규채용을 중단하기로 한 이 사건 중단조치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의 하나의 행위일 뿐, 외부적으로 원고에게 통보된 바 없어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생화학과 효소학 분야에서 공개강의심사 결과 원고만이 적격 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임용 여부의 응답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중단조치로 원고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거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단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 대학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심사단계나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학 스스로 교원의 임용규정이나 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교원을 신규임용하여 온 경우, 임용지원자가 당해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임용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대학교원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교원임용규정과 이 사건 시행지침을 두고 있었고, 위 각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심사는 자격심사·전공적격심사·연구실적심사·공개강의심사·면접심사 등의 5단계로 구분하여 시행되는데, 피고가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의 효소학 분야에서 1명, 신진 및 중간대사 분야에서 1명의 교수를 각 초빙하겠다는 등의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초빙공고를 하자, 원고를 비롯한 29명이 생화학과의 효소학 분야에 지원하였으며, 1단계 자격심사 및 2단계 전공적격심사를 거치면서 29명의 지원자 중에서 원고를 포함한 5명이 적격자로 선정되었고, 다시 3단계 연구실적심사 및 4단계 공개강의심사를 거친 결과, 원고가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되어 마지막 5단계인 면접심사만을 남겨 두고 있던 중, 위와 같은 4단계까지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서가 제출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를 유보하였다가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한 교원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하여 생화학과의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중단조치를 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당시 생화학과 분야 등을 제외한 33개의 분야에서는 분야별로 각 1명씩 33명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 다음 면접심사를 거쳐 위 33명 전원을 교원으로 임용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5단계의 심사단계 중 4단계까지의 심사단계를 통과하면서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에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원고로서는 나머지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이 생화학과의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자연과학대학장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중단조치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중단조치는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였다가 다시 속개하기 위한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서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원고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고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중단조치의 유효 또는 적법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국·공립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