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마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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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각하 [대법원 2001. 8. 31., 자, 2001마3790, 결정] 【판시사항】 [1]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적극)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

제17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

제17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공1985, 89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공1993상, 69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14 판결(공1997하, 2080)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지법 2000. 8. 29.자 2000나2 1313 명령

【주문】 원심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03684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0. 2.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같은 법원 2000나21313), 위 재항고외 1에 대한 항소장 송달이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2000. 4. 27. 재항고인에게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재항고외 1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며, 2000. 8. 29.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달은 원칙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175면)에 편철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의 등본은 재항고인 본인이 아니라 그의 동거자인 재항고외 2에게 교부되었는데, 이는 재항고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북 청원군 (주소 생략) 소재 현도우체국 창구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상 위 주소보정명령이 다른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고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