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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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상법 제399조 소정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399조 소정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400조 소정의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함에 있어서 그 동의를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상의 1인 주주의 동의도 총주주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의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4]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1인 주주인 그 대표이사로부터 상호신용금고의 100%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자 및 새로운 경영진이 상호신용금고의 기존의 부실채권액을 실사를 통하여 확인한 시점에서 상호신용금고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본 사례 [5]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6] 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제399조 소정의 이사의 책임은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총주주의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1인에게 주식 전부가 귀속되어 있지만 그 주주 명부상으로만 일부 주식이 타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의 1인 주주가 한 동의도 총주주의 동의로 볼 것이다.

[3]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1인 주주인 그 대표이사로부터 상호신용금고의 100%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자 및 새로운 경영진도 상호신용금고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들이 상호신용금고의 기존의 부실채권액을 실사를 통하여 확인한 시점에서 상호신용금고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본 사례. [5]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6] 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99조 제1항,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참조) [2]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00조

[3]

민법 제766조 제1항

[4]

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399조 제1항

[5]

민법 제168조

[6]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750조, 상법 제3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공2002상, 810)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6316 판결(공1996상, 1395) /[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공1998하, 2845) /[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0942 판결(공1993상, 127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공1995상, 42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공1999하, 1397),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공2001상, 98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공2002하, 1332)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피고,피상고인】 강희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나238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피고의 상법 제399조 소정 책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신안상호신용금고(이하 '신안금고'라 한다)의 설립일로부터 신안금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1985. 1. 18.부터 1996. 12. 4.까지 신안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당시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송재은, 주식회사 제일도시개발에게 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 주었는데 각 대출 직후 부도 등의 사유로 위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채무자들에 대한 회수불능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그 원리금이 1999. 2. 2. 현재 5,190,842,374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1996. 10. 4. 방현민에게 보유하고 있던 신안금고 주식 전부 및 신안금고의 경영권을 10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방현민은 1996. 12. 20. 신안금고의 자산을 실사해 본 결과, 당시 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을 포함한 신안금고의 부실채권액을 3,278,976,000원을 확정하고 당초 약정된 주식양도대금 105억 원에서 위 부실채권가액을 차감하여 주식양도대금을 7,221,024,000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하여 신안금고에게 입힌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피고의 책임은 방현민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총주주인 방현민의 동의로 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참조), 이러한 이사의 책임은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총주주의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1인에게 주식 전부가 귀속되어 있지만 그 주주 명부상으로만 일부 주식이 타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의 1인 주주가 한 동의도 총주주의 동의로 볼 것이다 . 따라서 방현민이 신안금고의 총주식을 양수한 사실상의 1인 주주로서 주식양도시점까지의 피고가 위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대출 등으로 인하여 신안금고에 대하여 입힌 손해를 재산실사를 통하여 확정한 다음 주식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당초 약정된 주식양도가액에서 부실채권가액만큼을 다시 차감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그 책임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한 것은 그 이외에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방현민의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피고의 위 책임은 신안금고가 입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전보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면제되었다고 볼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도 이와 같은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위 판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안금고가 위 주식양도약정 당시인 1996. 12. 20.에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0. 2. 23.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피고로부터 신안금고의 100%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방현민 및 새로운 경영진도 신안금고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들이 신안금고의 기존의 부실채권액을 실사를 통하여 확인한 시점에서 신안금고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불건전대출로 인한 피고의 책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방현민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불건전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안금고에게 36억 원의 정기예금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만으로는 향후 그 대출원리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신안금고에게 변상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방현민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안금고의 재산을 실사하고 그 주식대금을 확정한 1996. 12. 20. 당시 신안금고의 이른바 잔존 불건전채권액은 3,637,071,000원으로 판명되었는데 피고는 위 불건전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안금고에 동액 상당의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양수인 측에게 질권설정을 해 주기로 하는 한편, 불건전채권이 부실채권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를 위 예치금으로 충당하고, 불건전채권 중 위 예치금액을 초과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신안금고는 1997. 11. 말경까지 위 불건전채권 중 733,52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회수하거나 정상채권으로 전환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1998. 1. 10. 신안금고의 대표이사인 김운채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예금액 전부에 관한 질권을 소멸시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위 불건전채권과 관련된 변상약정에 기한 피고의 책임은 1998. 1. 10. 무렵 불건전채권에 관한 피고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채무에 관한 신안금고의 면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