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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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판시사항】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금 채무의 보증인에게 그 구상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 변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보증인은 그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늘어난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결정권한이 없는 직원이 그 결정권한을 가진 자에게 허위의 승인품의서를 올려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을 하게 한 경우, 금융기관이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자에게 그 구상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대위 변제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즉시 구상금을 변제하였더라면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지연이자 상당의 부담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할 수 없다. [3] 금융기관에 있어서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결정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직원이 그 결정권한을 가진 임원 등에게 허위의 승인품의서를 올려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을 하게 하였다면, 그 금융기관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428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3]

민법 제11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공1995하, 374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공1996상, 106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공1996상, 121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2726 판결(공1997상, 1589)


【전문】 【원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노정석)

【피고,상고인】 김종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흥민)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2. 7. 선고 2001나116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원심은, 주식회사 청산화학(이하 '청산화학'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3. 4. 12.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기한은 1994. 4.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때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의 권리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상금 약정을 하였고, 청산화학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박태기와 함께 원고에 대한 청산화학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청산화학은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동남은행으로부터 1993. 4. 14. 3천만 원을 1994. 4. 12.에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그 변제기 및 원고가 신용보증한 보증기한 전날인 1994. 4. 11. 위 대출금 중 6백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4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액을 2,400만 원, 보증기한을 1995. 4. 12.로 변경하는 신용보증기한연장통지서를 발급받아 동남은행에 제출하면서 그 변제기를 1995. 4. 12.까지 연장받았는데, 청산화학이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1995. 9. 22. 동남은행에 대출원리금 25,401,617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2726 판결 등 참조) 할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자에게 그 구상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대위 변제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즉시 구상금을 변제하였더라면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지연이자 상당의 부담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은 청산화학이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개별적으로 보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위 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이행기가 원래의 보증기간 이후까지 연장되어 신용보증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그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특약(신용보증약정서 제25조 제2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을 변경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청산화학의 부도사실이나 대위 변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나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 항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0. 3. 7.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요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분담비율에 따른 금 12,8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감면승인을 받은 후, 2000. 3. 28. 원고와 사이에 위 금 12,800,000원 중 금 500,000원을 2000. 3. 말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 12,3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4.부터 2010. 6.까지 123개월에 걸쳐 매월 100,000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감면등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채무감면등 약정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이를 모두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추심반 직원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조사, 면담 및 독촉 등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채무자로부터 채무감면요청을 받은 원고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채무관계자와의 면담 및 재산조사의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유철현이, 피고가 청산화학을 퇴직한 후 주식회사 흥아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부장 및 이사로 근무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0. 3. 6. 피고에게 채무감면제도에 관하여 알려주고 채무감면 요청을 하라고 유도한 사실, 당시 피고는 유철현으로부터 피고의 직업을 일용근로자라고 기재하지 않으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채무감면요청서(갑 제7호증)상의 자신의 직업란을 공란으로 한 채 요청서에 서명을 하고,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채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요청사유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유철현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자 유철현은 채무감면요청서에 피고의 직업을 일용근로자로 기재하고 위 사유서를 첨부하여 채무감면 여부의 결정권을 가진 원고 동래 지점장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 동래 지점장은 위 요청서상의 피고 직업 기재를 믿고 피고의 채무감면요청을 승인하고, 피고가 요청한 상환금액 및 상환조건에 따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있어서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결정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직원이 그 결정권한을 가진 임원 등에게 허위의 승인품의서를 올려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을 하게 하였다면, 그 금융기관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위 인정 사실, 특히 피고의 직업을 일용근로자로 기재하여 채무감면 등의 신청을 한 행위는 피고와 위 유철현의 공모 또는 상호 의사연락하에 한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무감면등 약정은, 원고가 사기를 이유로 위 약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인 2001. 3. 2.에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채무감면등 약정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채무감면등 약정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의 위 잘못은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