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2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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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44조


【전문】 【원고,상고인】 이관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2. 3. 21. 선고 2001나10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책임기간)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1997. 3. 17.부터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 판시와 같은 뇌성마비의 발병 원인, 발병 시기 및 1997. 3. 17. 이전의 소외 1의 성장과정,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최초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소외 1의 장해가 이 사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 하여도 원성옥과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소외 1에게 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장해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64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