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22083, 22090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판결] 【판시사항】 [1]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인지 여부(소극) [2]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사용·수익권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자기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그 성질이 같다 할 것이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 [2]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7조
[2]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1831 판결(공1978, 1078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공1989, 155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936 판결(공1993상, 139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공1997상, 1106)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307 판결(공1986, 1099),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공1990, 133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공1993하, 170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1998하, 1968),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80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지용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소남열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3. 27. 선고 200 1나53485, 534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936 판결 참조), 이 사용·수익권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자기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그 성질이 같다 할 것이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래 종전 토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80 임야에 대한 환지예정지인 3-3구획 42평에 속하였다가 환지처분시에는 인접 토지인 같은 동 1079 임야에 대한 환지로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유의 같은 동 1651의 1 대 160.6㎡에 속하게 된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환지예정지 42평에 대한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소외 이병완으로부터 환지처분 후인 1995.경 위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이병완의 점유시가 아니라 이 사건 계쟁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되는 환지처분이 확정된 다음날인 1980. 10. 14.로 보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환지예정지 점유의 법적 성질이나 환지예정지 및 환지에 대한 점유기간의 통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802 판결). 원심이,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의 건물출입문과 2층 계단 등을 철거할 경우 피고와 피고 가족들의 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