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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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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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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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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한편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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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조, 제535조, 제750조[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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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공2001하, 159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공2003상, 1151)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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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효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3인)

【피고,상고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5. 3. 선고 2001나143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312,662,500원에 대한 2001. 10.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수정계약의 성립 여부와 내용, 그 위반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1998. 12. 28. 이 사건 수정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의 당부는 상고심인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그런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수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에도 피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수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정계약의 성립 여부와 내용에 관한 상고이유 제1, 2점, 위 계약의 위반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제3점 중 일부는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피고 사이의 계약교섭이 1년여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피고가 계약교섭 개시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원고의 공사비용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 공사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원고에게 표명하고, 위 추가 공사비용 항목을 포함한 199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한 점, 교섭기간 중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만난 자리에서 추가 공사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면서 추가 공사비용의 지급을 전제로 잔여 공사 이행을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실무자들 사이의 협상을 거쳐 피고 내부적으로 45억 8,500만 원의 공사비용 증액이 타당하다는 결론까지 내리고 이를 원고에게 통고하였으며, 특히 그 계약의 유효한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1998. 12. 28. 피고의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수정계약서에 피고의 재무책임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까지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른바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교섭 이후 잔여 공사의 완성 시점까지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예상과 달리 추가로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된 공사비용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 내지 기대를 확실하게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국회는 위 추가 공사비용 항목이 포함된 피고의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액을 감액한 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위 추가 공사비용 항목 자체를 예산안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특정하여 불승인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예산확보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국회의 예산승인 후 국방부로부터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과제별 예산을 조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스스로 사업별·과제별 예산을 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이미 추가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위 추가 공사비용을 확정하여 지급하기 위한 협상 내지 조정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계약상의 의무불이행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점에 대한 판단으로서 적절한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한편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의 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잔여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된 공사비용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추가 공사비용의 지출 부담하에 잔여 공사를 완성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추가비용 지급을 위한 계약교섭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바로 원고가 잔여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하게 된 공사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그 수액은 적어도 계약교섭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가 내부적으로 공사비 증액 금액으로 인정하였던 45억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거친 논리와 그 결론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지만, 그 인용액이 위 45억 8,500만 원에 미달함이 수리상 명백한 한편,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을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312,662,500원에 대한 2001. 10.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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