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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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등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다33557, 판결] 【판시사항】 [1] 매도인이 그의 명의로 등기된 수 개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위 매매계약 당시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인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571조 제1항의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매도인이 그의 명의로 등기된 목장용지와 임야 등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매수인이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 등과 그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원래 매수한 대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액수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로 인한 지가상승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매매계약 당시 그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인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571조 제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570조

[2]

민법 제57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판결(집15-2, 민1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공1993하, 1859)


【전문】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김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피고,상고인】 이충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철용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22. 선고 2001나705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4,938,666,000원에 대한 2001. 7. 1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갑 제10호증의 1(각서), 2(인감증명서)는 피고가 경기도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기산(1998. 10. 21.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편의상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3필지의 목장용지와 임야 면적 합계 11,7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한 매매원금과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대비용 등을 일정기간 내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서 그 기재 내용이나 위 각서 작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하는 경우에 따르는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매매계약상의 매매원금의 반환으로 한정한다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오류 또는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5. 1. 28. 피고로부터 경기 김포읍 장기리 310-2 외 15필지 면적 합계 27,323㎡(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5,848,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 1. 16.까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1996. 5. 6.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임에도 김포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적법한 매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35,538,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996. 2. 24.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1996. 3. 13.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 2000. 9. 9. 경기도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아파트 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등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다가 1997. 9. 11.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현대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기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이유로 그 대금 40억 원의 지급을 유보한 사실, 현대건설은 경기도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인 2001. 7. 16.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787,74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00. 9. 9. 당시의 시가는 목장용지와 임야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778,856,000원이고,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4,938,666,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경기도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경기도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에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이므로 피고는 위 2000. 9. 9.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4,938,666,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차 중도금 수령 후 원고의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포함한 제반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일체 및 약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대금의 수 십 배에 달하는 액수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2000. 9. 당시 목장용지와 임야 등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형상을 기준으로 한 시가보다도 1.5배 정도 높은 액수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로 인한 지가상승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인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위에서 본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위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게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경기도와의 소송에서도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그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현대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래 이행불능이 될 것을 알면서도 미리 손해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선의의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해제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받기 전에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이유를 들어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민법 제571조 제1항은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3필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토지 15필지를 일괄하여 대금 5,848,2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매의 목적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71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57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다른 이유에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여 결국 정당하므로, 동시이행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4,938,666,000원에 대한 2001. 7. 1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