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3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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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킨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판결요지】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16. 선고 2001나420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98. 11. 30.경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18,252㎡ 중 각 1,322/18,252 지분(2000. 3. 16.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2,505㎡로 분할됨과 동시에 같은 리 (주소 3 생략) 공장용지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은 각 8,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전액을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대신 대금을 1,000만 원 증액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으로 변경·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은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1999. 7. 14.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에 2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5,5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토목공사가 끝난 후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지주들은 같은 해 8. 11. 토지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토지대금 회수 곤란의 위험을 감안하여 소외 1과 원고들에게 요구하여 그들과 사이에 소외 1이 이 사건 공장 준공 후 30일 이내에 은행 대출금으로 토지대금을 우선 지급하되, 지주들은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으로 이에 적극 협조하고, 소외 1이 기한 내에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외 1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지주들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그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같은 달 17. 소외 1 및 주식회사 ○○ 등과 사이에 그들이 준공일 전후로 30일 이내에서 원고들이 지정하는 날까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들이 대신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의 문언이나 그 체결 동기,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상의 권리포기 조항은 소외 1로 하여금 늦어도 준공일로부터 은행 대출에 필요한 30일이 지나기 전에 토지대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수단이자,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위약벌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소외 1이 기한 내에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의 권리 포기는 확정적 내지 종국적인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는 달리 이 사건 약정상의 권리포기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는 소외 1이 기한 내에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주들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 처분하여 토지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한편으로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00. 2. 18.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지주들이 은행 대출을 위한 토지분할, 시가감정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오히려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2. 11.경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같은 해 3. 16.로부터 30일이 채 지나기도 전인 같은 해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버림으로써, 소외 1이나 원고들로서도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상의 권리포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장이 여전히 공사대금 채무자인 주식회사 ○○의 책임재산에 속한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2000. 1. 2.경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자, 소외 4가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9,3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7. 직권에 의한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지주들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2. 11. 가처분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한편 주식회사 ○○은 같은 해 5.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대금 9,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30.경 피고가 지급한 대금으로 소외 4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그 집행을 취소시켰는데, 매매 당시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공장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는 원고들과 주식회사 ○○, 지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인 주식회사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장을 신축비용의 1/3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도한 행위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민법 제406조에 정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의 2000. 5. 2.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이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외 4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 청구채권액에 상당한 9,300만 원을 해방공탁하자, 원고들은 주식회사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001. 1. 13.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같은 해 5. 2.경 주식회사 ○○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소외 4와의 합의로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는 대신 해방공탁금 중 4,600만 원을 나누어 가졌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용인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거나, 신의칙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