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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3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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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판시사항】 [1]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도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2]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범위

【판결요지】 [1]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

제393조 ,

제618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공1986, 3116),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공1998상, 378)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공1994하, 2970),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공1998하, 241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6. 5. 선고 2001나67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91,240,711원에 대한 1999. 8.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의 내부에서 기둥과 벽을 통하여 일체를 이루면서 상층 부분의 면적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고 한 층의 벽과 천장 및 그 위층의 바닥 등을 통하여 인접하여 있어서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임차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존립과 유지에 불가분의 일체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의 소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대법원판례가 부당하다거나 이를 변경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건물 중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부분의 수리비 상당액이라고 본 것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직권 판단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91,240,711원에 대하여 1999. 8. 2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