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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3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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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의 정도 [4] 동산에 대한 불법 압류집행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그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 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불법 압류집행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공1998상, 117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공1998하, 1882) /[2]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962 판결(공1988, 66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공1999상, 852) /[3]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 1163),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공1995상, 94)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제주) 2002. 6. 21. 선고 2001나76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26,887,713원에 대하여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위인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젓갈류 가공공장(○○○○산업)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998. 6. 30. 위 공장을 낙찰받고 같은 해 12. 12.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공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 위 공장 내부에 있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한 반제품 상태인 젓갈류 제품 등 원고의 소유물인데, 피고는 2000. 3. 24. 양경월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97가단(사건번호 1 생략)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98,335,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00. 6. 15.과 같은 달 26. 이 사건 동산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1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 2000가합(사건번호 2 생략)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인 물건의 압류로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가동이 어렵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의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변제방법에 대하여 절충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다가, 2000. 7. 12.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의 채무 중 30,000,000원을 원고가 일시불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월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며, 피고는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향후 다시 공장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00. 7. 14.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으면서 일단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같은 날 원고도 위 제3자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다음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압류집행을 위임하여 2000. 7. 18.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다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2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 집행관은 2000. 9. 1.과 같은 달 2.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제품들이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부패하여 무가물이 될 우려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를 환가하였고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1. 9. 28. 피고에게 24,962,493원이 배당된 사실, 위 젓갈류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동산은 경매절차에서 2,000,000원에 낙찰되어 2001. 9. 27. 피고에게 1,925,220원이 배당된 사실, 이 사건 2압류집행이 없었다면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032,732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0. 7. 14. 원고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채권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향후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다시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는 112,032,732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부당이득한 합계 26,887,713원(24,962,493 + 1,925,220)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편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1압류집행을 취하하고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합의하에 이를 지급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30,000,000원의 지급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동산을 원고의 소유물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부당이득청구에 대하여)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동산이 집행채무자인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는 전제 아래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합계 26,887,713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2)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청구에 관하여 구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제3점(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더 이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원고가 소외 1의 채무 30,000,000원을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인데 원고가 그 연대보증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실효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은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배척하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인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두번째인 이 사건 2압류집행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집행관의 압류 및 환가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운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액은 이 사건 2압류집행이 없었다면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인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손해액 인정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으로 출하하였을 경우의 예상매출액을 183,251,200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위 반제품 상태에서의 경락금액 25,647,000원 및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할 때 추가되는 예상제조원가 45,571,468원을 각 공제한 112,032,732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공인회계사 한철호가 작성한 사문서인 갑 제34호증(손해배상요구액산정서)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증거만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이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위 갑 제34호증은 피고가 부지로 다툰 사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이고, 나아가 위 문서가 예상매출액이나 추정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판매단가 등도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바가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갑 제34호증은 완제품이 전량 농수산물 직매장 등에 대한 공급가격으로 판매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이 1998년 2기분의 경우 8,502,645원, 1999년 1기분의 경우 1,771,564원, 1999년 2기분의 경우 6,392,867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반제품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을 완제품이 모두 판매되고 그 매출액이 갑 제34호증의 금액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좀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 압류집행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의 동산 중 반제품 상태의 젓갈류의 시가가 얼마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2000. 9. 1. 및 같은 달 2.에 실시된 경매절차에서의 공고가격이 이 사건 동산 전부를 합하더라도 합계 91,073,000원이고,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의 최종 경락가격이 원심 판시와 같이 25,647,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2압류집행시의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 손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피고의 예견 내지 예견가능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사건 동산은 대부분 반제품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으면 다른 곳으로부터 반제품을 대체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압류집행일로부터 1개월 남짓 경과한 2000. 9. 1. 및 같은 달 2.에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젓갈류 반제품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경락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경락받은 반제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이익을 회수하였다면 이 부분 판매이익은 피고의 이 사건 2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신뢰성도 의심스러운 갑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동산 중 반제품 상태였던 젓갈류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정상적인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손해액이 112,032,732원이라고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적절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지급받은 위 30,000,000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일부 변제금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금원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사표시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112,032,732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심판결의 부당이득청구(26,887,713원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26,887,713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4. 25.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을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