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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3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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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판시사항】 [1]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연대보증계약과 별도로 정한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액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연대보증계약과 별도로 정한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액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공2002상, 132) /[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공1993상, 5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공1993하, 2744)


【전문】 【원고,피상고인】 죽왕법인어촌계의 소송수계인 죽왕수산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장필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2. 선고 2001나381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김철윤 사이에 김철윤을 원고의 중매인으로 하여 외상거래를 허용하는 중매인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중매인거래약정에 기한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김철윤의 원고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중매인거래약정서'와 '중매인 약정 및 연대보증인 채무보증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승낙을 받은 김철윤이 피고 대신 서명날인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김철윤의 외상거래한도액은 최초 중매인거래약정 당시 94,533,400원이었다가 그 후 수차 증액되었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외상거래한도액의 증액에 관한 통보를 받고 최초의 외상거래한도액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최초의 외상거래한도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한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계약과 별도로 정한 김철윤의 외상거래한도액 또는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액이 약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것이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 금액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