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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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판시사항】 [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공익근무요원들 간의 구타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공익근무요원들 간의 구타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 제3호 ,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27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4항

[2]

민법 제396조 ,

제763조

[3]

민법 제751조 ,

제76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공2000상, 771),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공2002상, 452) /[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1988, 57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1. 선고 2001나749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3, 4,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3, 4, 5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는 1997. 12.경부터 피고 산하 서울 강동우체국에 소속되어 우편물 분류 등의 업무보조에 종사하며 12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1998. 7. 30. 11기 공익근무요원들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기합을 받고, 같은 달 31. 07:00경 출근하여 09:30경 위 우체국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인 소외 1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기합을 받았다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 1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1는 같은 날 퇴근 무렵에 11기 공익근무요원들인 소외 2, 3, 4, 5, 6으로부터 위 우체국 건물 3층 옥상에 집합하라는 요구를 받고 14:10경 위 옥상에 집합하였다가, 11기 공익근무요원들로부터 군기가 빠져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선배 기수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12기 공익근무요원들과 함께 머리를 땅에 대고 허리 뒤로 양손을 맞잡는 이른바 '원산폭격'이라는 기합을 받는 상태에서 위 소외 2 등으로부터 발로 옆구리를 수차례 차이는 등 구타를 당하여,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강동우체국에는 23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가끔씩 선임 기수 공익근무요원들이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후임 기수 공익근무요원들을 집합시켜 기합을 주고 폭행을 하여 온 사실, 원고 2, 3는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은 그 누나들인 사실,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에서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 의하여 소집되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배정되어 당해 기관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 등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하고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항), 공익근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복무기관장은 인사담당 공무원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근무지 배치 전 및 배치 후 직무수행 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보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의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등의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선임 기수 공익근무요원들이 후임 기수 공익근무요원들을 집합시켜 구타를 한 사례가 종종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위 소외 1이 원고 1로부터 전날 11기 공익근무요원들로부터 집합을 당하여 기합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시정을 요구받은 상태였으므로, 복무기관장인 우체국장이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구타를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상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원고로부터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는 즉시 공익근무요원 상호간에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우체국장과 담당공무원에게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들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1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국가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1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참조). 그런데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가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정상적인 자가배뇨 불능의 장애를 입어 영구적으로 48%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가 가해자들로부터 치료비조로 금 2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30%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바, 원고 1가 가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피고는 위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합의금 조로 수령한 금 6백만 원도 손익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합의금 상당액을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원고 1의 과실비율과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위자료에 대하여도 다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원심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1의 신분 및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위자료 수액의 확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원고 2, 3, 4,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2, 3, 4, 5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