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4267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구상금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판시사항】 [1]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의 의미 및 포장의 수에 대한 판단 기준 [2] 손상된 유니트(unit)의 숫자를 기준으로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손상된 팰리트(pallet)의 숫자를 계산단위로 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89조의2에 의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이란 운송물의 보호 내지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선하증권의 해석상 무엇이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선하증권에 대포장과 그 속의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소포장을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포장의 수'란에 최소포장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의 다른 난(欄)의 기재까지 모두 살펴 그 중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책임제한의 계산단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장의 수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에 'Said to Contain' 또는 'Said to Be'와 같은 유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포장당 책임제한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손상된 유니트(unit)의 숫자를 기준으로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손상된 팰리트(pallet)의 숫자를 계산단위로 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89조의2

[2]

상법 제789조의2


【전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윤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7. 4. 선고 2001나161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운송인인 피고는 소외 삼보컴퓨터 주식회사(이하 '삼보'라고 한다)와 사이에 개인용 컴퓨터(품명 : Micro PC Station) 400B기종 1,872대, 433ID기종 624대 도합 2,496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송하인인 삼보가 컨테이너에 이 사건 화물을 직접 적입·적재·계량하는 조건(Shipper Load Stowage & Count)하에, 부산항에서 일본 요코하마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선하증권을 작성함에 있어 삼보가 제시한 선적의뢰서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란에 '40' × 4(104 plts)', '포장의 종류 및 화물의 내역(Kind of Package : Description of Goods)'란에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 : 104plts(2,496units) of micro pc station 400B 1,872units, 433ID 624units'라고 기재하였고, 한편 삼보는 모니터, 키보드를 포함하여 컴퓨터 한 세트마다 1개의 종이상자(1 unit/carton)로 포장한 다음, 운송의 편의 등을 위하여 1개의 팰리트(pallet) 위에 24개의 위 종이상자를 올려 놓은 후(한 층에 네 상자씩 여섯층을 쌓았다.) 사방에 모서리 보호용 섬유판을 대고 투명한 비닐(shrink wrap)로 감싼 다음 1개의 컨테이너당 26개의 팰리트씩 4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재한 사실, 그런데 운송 도중 1개의 컨테이너 안에 든 화물 전체(26 팰리트 = 624 상자)가 침수되어 이 사건 화물의 적하보험자인 원고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법 제789조의2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이 무엇인지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자료는 선하증권상에 나타난 포장의 기재(그 중에서도 특히 '포장의 수')라고 전제하고, 이어 위와 같은 선하증권의 작성경위 및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의 포장단위는 위 선하증권의 포장의 종류 및 화물의 내역(Kind of package:Description of goods)란에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라는 유보문구와 함께 기재된 유니트라기보다는 위 선하증권의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란에 기재된 팰리트라고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손상된 팰리트의 숫자에 상응한 13,000 계산단위(= 26팰리트 × 500 계산단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2. 상법은 제789조의2에서, 제787조 내지 제789조에 의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당해 운송물의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 계산단위로 제한하되, 그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와 관련하여서는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보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여기서 '포장'이란 운송물의 보호 내지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선하증권의 해석상 무엇이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선하증권에 대포장과 그 속의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소포장을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포장의 수'란에 최소포장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의 다른 난(欄)의 기재까지 모두 살펴 그 중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책임제한의 계산단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포장의 수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에 'Said to Contain' 또는 'Said to Be'(…이 들어 있다고 함 또는 …라고 함)와 같은 유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포장당 책임제한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하증권의 '포장의 종류 및 화물의 내역(Kind of package : Description of goods)'란에 기재된 '유니트'는 운송물의 개체 수를 세는 단위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포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 '포장의 수'란의 옆에 기재된 봉인번호(Seal No.)란에 'P/NO. 1-104, C/NO. 1-2,49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서 'P'는 팰리트(pallet)를, 'C'는 종이상자(carton)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유니트의 숫자가 기재된 것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포장(carton)의 숫자로 볼 수 있고, 그 숫자 대신에 팰리트의 숫자가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란에 컨테이너의 수와 함께 병기(괄호 안에)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다른 난의 기재보다 우선하여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종이상자의 숫자가 최소포장단위로의 숫자로서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됨에는 영향이 없고, 또한 종이상자의 숫자와 관련하여 `Said to Be'와 같은 유보문구가 들어 있다는 사정 역시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포장당 책임제한액은 손상된 유니트의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손상된 팰리트의 숫자를 계산단위로 보고 그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