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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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판시사항】 [1]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인적항변 절단의 인정 여부(소극) [2]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화의인가결정상 화의조건에 관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배서인과 사이에 소멸된 어음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화의인가결정상 화의조건에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은 화의채권의 지급이 이행되면 그 지급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7조 [2] 어음법 제17조 [3] 화의법 제61조, 파산법 제298조 제1항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2. 선고 2001나455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2002. 10. 14.자 답변서 겸 상고이유보충서, 2002. 11. 12.자 상고이유보충서와 피고의 2002. 11. 20.자 상고이유보충서 겸 답변서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진애드(이하 '진애드'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고, 진애드는 소외 1에게,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순차 배서,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모두 지급거절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1998. 5.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거15호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1998. 8. 3. 화의인가결정을 받고 위 인가결정이 1998. 8. 24. 확정되었는데, 화의조건 제2항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로부터 24개월동안 매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말일에 상환하며,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고 규정하고, 화의조건 제6항은, 제2항의 지급이 이행되면 화의채권자는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571,868,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1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1을 각 대리인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어음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채알선업자의 대리인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어음금의 전액 또는 그 중 2억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어음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에 대한 변제조로 합계 292,368,4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주장은 292,368,41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나머지 어음금 279,500,110원(571,868,560원 - 292,368,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먼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및 소외 1의 위 각 변제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중 292,368,410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는 배서인인 소외 1과 사이에서 소멸된 292,368,410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위 범위 내에서 소외 1에 대한 위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음행위의 무인성 및 어음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1405 판결은 그 사건의 사안에서 소지인의 어음금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허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 하여 여기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고 및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는 끝으로,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화의채권인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 위 화의조건대로 변경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279,500,110원을 화의인가결정 확정일인 1998. 8. 24.로부터 24개월동안 매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말일에 상환할 의무가 있으나, 위 화의조건 제2항은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화의조건의 내용을 보면, 제2항에서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로부터 24개월동안 매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말일에 상환하고,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6항에서는 그 이행의 효력에 관하여, 화의채권자는 제2항의 지급이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채무자인 피고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이외의 화의채권자인 원고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화의조건 제2항에 따라 화의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면제되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화의조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