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8399
배당이의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 그 배당금의 산정 방법 [4]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 따라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담보하는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그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이 행사됨으로써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사용자 소유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임금채권 분담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에 대해서만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2] 근로기준법 제37조 , 민법 제368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참조) ,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3] 민법 제368조 [4] 민사소송법 제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2000상, 2216)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2000하, 2216) /[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공1996상, 39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934 판결(공1999상, 236),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공2001상, 827)
【전문】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동양카드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7. 19. 선고 2002나43 판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영진건설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영진건설'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인 이 사건 임금채권자가 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영진건설 소유의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가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특권이 있는 이 사건 임금채권자가 제1순위로 6억 원 이상을 배당받음으로써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50억 원이 넘는 채권액 중 약 13억 원만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영진건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채권자가 영진건설에 대한 임금채권 약 2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를 가압류하였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의 하루 전날 이 사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약 2억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원은 소액임차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액임대차보증금과 지방세 등을 먼저 배당한 뒤 남은 금액을 전액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배당요구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참조), 이 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 따라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참조). 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참조),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그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임금채권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이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담보하는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그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이 행사됨으로써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사용자 소유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임금채권 분담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에 대해서만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금채권자의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담보하는 영진건설 소유의 부동산 전체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중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임금채권 분담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이 사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부대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영진건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라 하여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