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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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3]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95조

[2]

상법 제395조

[3]

민법 제756조

[4]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공1998하, 220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공1999상, 35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공1999하, 2400),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공2001상, 124)


【전문】 【원고,상고인】 강호영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9. 27. 선고 2002나37 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어음을 할인해 준 상대방이 소외인이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인 이상 금전 차용인이 소외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정동명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할인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상법 제395조에 따라 소외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회사의 경리이사인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자금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소외인은 경리이사의 직함으로 피고 회사의 결산, 세무회계, 결제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을 뿐 피고 회사의 어음할인용 약속어음 발행권한은 대표이사가 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외인은 독자적인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것이고, 더욱이 피고 회사 명의를 위조한 어음을 통한 소외인의 차금행위는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외인이 상법 제15조에 정한 피고 회사의 경리사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소외인의 자금차용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4.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경리업무 부서장이면서도 피고 회사와는 무관하게 설립한 무한건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도 무한건설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소외인을 도와 융통어음의 할인을 통하여 무한건설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오면서 소외인이 운영하는 무한건설의 자금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고, 자금 마련을 위하여 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위법한 방법까지 사용한 바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 명의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어음발행이나 배서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확인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소외인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어음 할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 20차례에 가깝게 어음할인을 하는 동안에도 전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은 데에는 비록 외형상으로는 소외인의 위조 행위가 그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