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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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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판시사항】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ㆍ후를 불문하고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소구권에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역시 만기 전·후의 소구권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모두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0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제4호,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공1992, 2016),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공1994상, 52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7. 선고 2001나755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등 참조)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역시 만기 전·후의 소구권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모두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의 소구권행사인지, 만기 후의 소구권행사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은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만기 전 소구권의 소멸시효도 어음상의 만기일인 2001. 1. 15.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인 2001. 7.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어음법 제70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