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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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판시사항】 [1]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2] 민법 제390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공1996상, 1656),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공2000하, 186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1. 13. 선고 2002나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무를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지번과 토지대장상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번이 일치하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번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특정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발하여졌으나 등기부상 지번과 처분금지가처분결정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입등기촉탁이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각하되고, 이어 국가에 의하여 공매처분되어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