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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두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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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및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의 이유는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판결의 취지'의 의미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의 이유는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4조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피고,상고인】 강흥중 외 3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25. 선고 98누796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윤광섭 등 17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전문대학장이 1998. 8. 피고 윤광섭, 이기환, 이원호, 김근제, 신희관, 오영섭, 신승호, 김치원, 이현학, 김장환, 성문홍, 윤종만, 조성효, 추장호, 이병욱, 이봉기, 최추경에 대한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심사절차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절차를 준수하였고, 그 심사절차에서 적용한 심사기준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서 위 피고들이 대학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근무성적 기타 능력 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심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인천광역시장의 1998. 8. 31.자 피고 이원호, 김근제, 신희관, 오영섭, 신승호, 김치원, 이현학, 김장환, 성문홍, 윤종만, 조성효, 추장호, 이병욱, 이봉기, 최추경에 대한 처분과 인천전문대학장의 같은 날짜 피고 윤광섭, 이기환에 대한 처분은 그 판시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고, 비록 위 처분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 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으로 인하여 위 처분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박상호 등 32명(피고 강흥중, 서인국 제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전문대학장의 위 피고들에 대한 1998. 8. 31.자 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 이행기한 다음날인 같은 해 2. 11.부터 그 때까지 발생한 배상금이 소멸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강흥중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가 1997. 12. 24.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으나 1998. 2. 9.자 임용을 위한 심사절차에서 다른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피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로서는 외형상 유효한 것으로 존재하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가 임용포기의사에 의하여 집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이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피고 서인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가 제기한 1994. 2. 28.자 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1996. 1. 25. 선고 94구23564 판결은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인 위 피고에게는 공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임용을 요구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고, 임용권자로서는 위 피고를 교원으로 임용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상고심인 이 사건 확정판결은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교원으로서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설립자 변경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나, 위 피고에게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교원으로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임용권자가 위 피고에게 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임용요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위 피고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94구23564 판결이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심판결의 이유는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를 임용권자로서는 위 피고에게 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위 피고의 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판결의 취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