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모344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3. 9. 23., 자, 2002모344, 결정]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재심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한 데 대하여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심관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 22.자 82모52 결정(공1983, 61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58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2. 10. 29.자 2002로3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1. 22. 자 82모5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2001. 3. 19. 재항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은 같은 해 9. 6.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청구서의 이유에서 확정된 위 제2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재심 대상판결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을 이미 위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위 제1심판결로 오인한 방식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난 재항고인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이 재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 항소심판결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마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으로서 재심관할권이 있는 법원인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마땅히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데 그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결정에는 재심관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