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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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인 수익자 사이의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전문】 【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태)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2. 6. 선고 2002나39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민법 제407조),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1)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그 판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2) 피고 1은 소외 1에게 1996. 6. 20.부터 1997. 4. 10.까지 사이에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1996. 4. 13.부터 1997. 3. 13.까지 합계 1억 1,850만 원, 1997. 5. 13. 1,600만 원, 합계 1억 3,450만 원을 대여하였던바, 소외 1은 피고 1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로 1997. 6. 12.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2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1997. 4. 21. 소외 2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3)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3. 3. 그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4) 그 후 피고 1은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 3,6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2는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 1억 3,45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 중 일부 금액인 102,349,503원의 채권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5) 소외 2는 위 각 결정정본들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보증금을 집행법원에 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 보증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00.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각 대여금채권은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부활되었고, 피고 2의 대여금채권 중 1996. 4. 13.부터 1997. 3. 13.까지 대여금 1억 1,850만 원과 피고 1의 대여금채권 전액이 각 위 사해행위인 채권양도 당시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2의 경우에는 위 1억 1,850만 원에 대하여, 피고 1의 경우에는 그의 대여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각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결과인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들은 위 각 해당 대여금에 관한 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던바(다만, 피고 2가 사해행위 후에 대여한 1,6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 적격을 부인하였다), 위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