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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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2]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편집]

[1]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편집]

[1] 민법 제555조[2] 민법 제543조, 제555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공1993상, 114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공1996상, 1222)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공1998하, 257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4440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32192 판결

【전 문】[편집]

【원고,상고인】 전송자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피상고인】 김소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2. 6. 선고 (제주)2002나52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11호증(포기서)은 증여자인 박경옥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문서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토지상의 점포 4개에 대한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서, 이 서면에 박경옥이 이 사건 토지 중 92분의 52 지분을 성영범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서면에 의한 증여에 관한 법리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갑 제11호증(포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제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시 증여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증여계약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생전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증여한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이미 이행된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지분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성영범이 1977. 9. 29. 또는 늦어도 1980.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2평을 박경옥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2001. 6. 9. 사망하였고, 그 후로는 그의 처인 원고 전송자와 자식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1997. 9. 29. 또는 2000. 1. 1.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22평에 해당하는 박경옥의 공유지분 92분의 22 지분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증여받았다는 52평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92분의 52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위적 청구에서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판시 증거들만으로 성영범이 이 사건 토지 중 52평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52평을 증여받았다면서 전체 토지 중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92분의 3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92분의 2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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