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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1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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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구상금등] 판시사항 [1]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피상고인 박근식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3. 14. 선고 2002나503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박근식, 이수연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2, 3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취소 및 그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박근식, 이수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4092호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 16.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박근식, 이수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수인의 채권자로부터 수익자가 책임져야 할 한도를 넘어서는 가액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하여야 할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같은 목록 1, 2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을 33,239,351원, 같은 목록 3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을 40,059,468원으로 각 확정한 다음, 이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각 부동산 가액에서 위 각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까지 피고 박근식에 대하여 94,414,399원(127,653,720 - 33,239,351), 피고 이수연에 대하여 113,786,532원(153,846,000 - 40,059,468)의 각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같은 목록 1, 2, 3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박근식, 이수연에 대한 위 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요컨대,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참조). 기록상 피고 박근식, 이수연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박근식, 이수연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피고 박근식, 이수연에 대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박근식, 이수연에 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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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