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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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표고버섯 종균의 발아율이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2] 표고버섯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균의 비정상적인 발아 사실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의 성질 및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방법

【판결요지】[편집]

[1]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의 발아율이 일률적으로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종균을 생산한 회사의 대표가 관리를 잘못하여 종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실, 다른 구입처에서 구입한 종균을 동일한 통상의 접종 및 재배조건에서 접종한 표고목에서는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한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종균은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 표고버섯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원인이 바로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라야 비로소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3]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참조조문】[편집]

[1] 민법 제581조 제1항[2]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2조[3] 민법 제582조

【참조판례】[편집]

[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공1986, 1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2427 판결

【전 문】[편집]

【원고,상고인】 노연상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천호)

【피고,피상고인】 장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곤)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3. 19. 선고 2001나14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종균이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균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제품이어서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재배하였음에도 발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균에 내재적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심은 가사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고버섯 종균은 정상적인 제품일 경우 그 접종이 있은 후로부터 약 18개월이 되면 표고버섯으로 성장하여 그 수확이 가능한 사실, 원고들은 1997. 3.경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하였으며, 그 수확기인 1998. 가을 무렵 이 사건 종균에 대해 보통 표고버섯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수량만이 발아한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다른 종균은 열리는데 피고가 판 이 사건 종균은 열리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 대책을 호소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균의 생산자인 소외 유한회사 호산종균연구소의 제품을 구입한 피고의 조합원 농가들 중 약 30 농가들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그 발아율이 저조하다며 이를 피고에게 항의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1999. 9. 7.경 이 사건 종균이 불량품이어서 버섯발생이 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통고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그 내용통고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하여, 원고들은 1998. 가을경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어 발아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9. 9. 7.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종균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상 이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하자담보책임의 주장으로서 그 효력이 없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들(1997. 3.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종균을 매수한 농가들 중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농가들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및 원고들과 같은 시기에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매수한 종균과 같은 제품인 소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 농가들(약 30 농가들로 1997. 3.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종균을 매수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농가 전부 내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이 접종한 표고목에서 발아율이 저조하여 수확기인 1998. 가을경 평균 생산량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표고버섯만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1998. 가을 이후 원심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에도 발아율이 마찬가지로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가 1997. 3.경에 판매한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는 일률적으로 종균의 발아율이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록(갑 제3호증의 1 내지 3, 피고 제출의 2002. 10. 8.자 및 2003. 2. 10.자 각 준비서면의 첨부 문서, 제1심 증인 정자은, 이학준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전무이던 이학준이 이 사건 종균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인 최종기를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기가 이학준에게 관리를 잘못하여 종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종균배양사 자격을 가지고 소외 회사에서 종균을 배양하여 온 남궁원이 이 사건 종균을 배양할 무렵 사망하여 이 사건 종균의 배양 및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균을 매수하여 접종한 표고재배농가들(이하 '피해농가들'이라 한다)이 피고 조합을 찾아가 피고가 공급한 종균이 불량하여 표고가 발아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최종기가 원고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 후 최종기는 피해농가들을 찾아가 보상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어 피해농가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피고가 피해농가들이 피고가 판매한 종균이 발아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전제하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농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을 하여주기로 약속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아 피해농가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준 사실, 원고들이 1997.도에 피고 조합이 아닌 장흥표고유통공사로부터 구입하여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는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였는데 이와 동일한 통상의 접종 및 재배조건에서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하여 재배한 표고목에서는 위와 같이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균은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피해농가들이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하거나 종균이 접종된 표고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나. 다음, 원심은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내용통고서(갑 제1호증)를 보낸 1999. 9. 7.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추급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원인이 바로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라야 비로소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음을 알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사건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9. 4.경 피고 조합을 찾아가 피고가 불량 종균을 판매하여 표고가 발아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 전무인 최종기가 원고들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실 및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어 피해농가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1999. 4.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고, 원고들이 1999. 9. 7.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582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1999. 4.경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반드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고, 한편 원고들이 1999. 9. 7.에야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98. 가을경에 이 사건 종균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후에 행사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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