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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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분배 [2] 여천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재첩 양식장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위 공장들이 반증으로 그 폐수 중에 재첩 양식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또는 재첩 양식장의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2] 여천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재첩 양식장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위 공장들이 반증으로 그 폐수 중에 재첩 양식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또는 재첩 양식장의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공1984, 1263),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 221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공1997하, 2290),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공2002하, 2788)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주정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강양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숙경)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2. 11. 선고 2000나10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따라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 피고들 공장이 위치한 여천공단에서 재첩 양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 중 일부가 물의 흐름에 따라 이 사건 재첩 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그 후 재첩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되면 여천공단 공장들의 폐수배출과 재첩 양식이 폐사함으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반증으로 (1) 피고들이 배출하는 폐수 중에는 재첩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간접반증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주정웅과 원고 주식회사 강양통상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재첩 양식장의 피해는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폐수가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여천공단에 위치한 피고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재첩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페놀 등의 폐수가 배출되었고, 그 폐수 중 일부가 이 사건 양식장에 도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①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은 원래 재첩 양식장으로 적합한 환경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점, ②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이 위치한 대포조류지의 수질이 일반수질항목과 영양염류항목에 있어서 매우 오염된 상태이고, 그 오염농도에 있어서도 유입하천의 부근에서 높고 조류지 중심부나 배수갑문 부근에서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주원인을 유입하천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재첩 양식장 내에서 검출된 페놀의 1990. 추정 수치가 재첩 생리저해 영향한계 최저농도인 0.051㎎/ℓ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재첩피해기간인 1989. 여천공단의 폐수는 공장별 자체 폐수처리시설로 처리된 다음 호유부두와 중흥부두 등을 통하여 광양만으로 배출되었는데, 이 사건 양식장이 있는 대포조류지는 위 호유부두, 중흥부두 등과 3-10㎞ 이상 떨어져 있는 데다가 남북으로 흐르는 조류에 확산, 희석되므로 위 배출수가 곧바로 여천공단의 서쪽에 위치한 대포조류지 쪽으로 흘러들어 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조시 배수갑문의 틈사이를 통하여서만 이 사건 양식장으로 유입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도달된 배출수의 유해성분은 극히 미미하여서 재첩의 생육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한 점, ⑤ 또 재첩 양식장의 경우 모래와 자갈이 많은 곳이어야 하는데, 위 대포조류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부유물질(SS) 농도를 가지는 하천수가 유입되고 유속의 저하로 인하여 퇴적이 일어나게 되어 그 저질은 거의 진흙으로 덮이게 되는데, 이것이 재첩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점, ⑥ 강우량이 줄어들면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담수량의 감소로 담수와 해수의 교류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조류지는 과도한 오염물질의 퇴적과 과도한 염분농도에 노출되어 재첩을 포함한 조류지 내의 생물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위 대포조류지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우량이라 할 것인데, 여천지방 강우량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1985.에 2,451.4㎜, 1986.에 1,456.4㎜, 1987.에 1,637.3㎜이던 강우량이 1988.에는 863.4㎜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가뭄이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의 재첩생육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점, ⑦ 양식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어장은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도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재첩의 산소 소비율은 저온일 때 높고 여름철 수온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내성이 약해지고 수온이 섭씨 24.5 - 26.0°이상에서 재첩은 생육에 지장을 받는데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이 광양만과 해수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름철 특히 가뭄시 양식장 내의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여천공단 공장의 폐수와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의 피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첩 양식장 등 광양만 일대의 재첩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한 1988.경 피고들 공장이 위치한 여천공단의 폐수로 인하여 광양만의 수질이 재첩의 양식에 부적당할 정도로 오염되었으며, 오염된 광양만의 해수가 배수갑문을 통하여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이 위치한 대포조류지 내로 유입된 사실, 그리고 육상에서 대포조류지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인한 오염원인 하천유역의 인구나 가축의 수가 종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의 피해는 피고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오염된 광양만의 해수가 대포조류지로 유입되어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 공장의 폐수 배출과 이 사건 재첩 양식의 피해와의 인과관계는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반증으로 자신들이 배출한 폐수 중에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의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의 피해는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의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첫째 대포조류지에서 검출된 페놀은 재첩 생리저해 영향한계 최저농도인 0.051mg/ℓ 범위 내(위 2.에서 본 원심 판시 ③)이고, 둘째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이 위치한 대포조류지는 유입하천으로 인한 수질 오염(COD)이 심하고, 부유물질(SS)로 인하여 저질이 진흙으로 덮이게 되고, 수온이 높으며 해수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오염물질이 쉽게 확산되지 않는 등 재첩 양식장으로서 부적합한 환경(위 원심 판시 ①, ②, ⑤, ⑦)이고, 제방의 배수갑문을 통한 광양만 해수의 유입이 적어서 재첩의 생육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이는 수인한도의 범위 내(위 원심 판시 ④)이며, 셋째 대포조류지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우량이라고 할 것인데, 강우량이 1987년도에 1,637.3㎜이던 것이 이 사건 재첩 피해가 발생한 1988년도에 강우량이 863.4㎜로 현저히 감소하여 이 사건 재첩 양식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위 원심 판시 ⑥)을 미쳤다는 사정을 들고 있는바, 과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이 일응 증명된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첫째 사정은 이 사건 재첩 피해의 원인물질이 페놀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사정은 될 수 있으나, 피고들 공장에서 배출한 페놀을 포함한 광양만 해수의 수질 오염이 이 사건 재첩 피해의 원인이라고 보면, 이 사건 인과관계를 부인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둘째 사정은 대포조류지의 지역적 환경과 육상으로부터의 오염에 의하여 대포조류지 내의 수질이 인근 해역보다 더 오염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대포조류지 내의 수질이 인근 해역보다 더 오염되었다는 수질 조사 결과는 재첩 피해가 발생한 1988.으로부터 7년 내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1995.과 1998.에 이루어진 수질 조사에 의한 것이고, 또 1998년도에 수질을 조사한 이 사건 감정인 이성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일단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 재첩이 사멸하게 되면, 사멸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산물, 부패가스, 재첩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등의 번창에 의해 양식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황폐화되어 버리고, 그 결과 양식장은 당분간, 최소한 몇 년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이고, 1990. 이후부터는 여천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의 피해 시점과 가장 가까운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서 한 1992년도의 수질검사 결과와 다른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수질검사 결과로써 대포조류지 내와 인근해역의 수질오염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위 사정들이 이 사건 재첩 양식장으로 유입된 광양만의 해수 중에 재첩 양식에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그 농도가 피해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추정된 인과관계가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인한도의 범위 내라는 것은 인과관계의 존부의 문제가 아니고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정신적 고통 또는 생활방해 정도에 그치는 등 피해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가해행위의 공공성, 상린관계적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한 정도의 침해는 수인하여야 한다는 위법성의 문제이고,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공장의 폐수로 인하여 양식장의 재첩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그 피해가 수인한도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셋째 사정은 1988년도의 강우량과 강우량이 재첩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1988년도의 가뭄이 이 사건 재첩 양식장 피해의 하나의 원인으로는 볼 수 있어도 이 사건 재첩 양식장의 피해가 광양만의 오염된 폐수의 유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뭄으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첩 양식장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될 수 있어도 이 사건 원고들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와 재첩 피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로 인하여 이 사건 재첩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일응 증명되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부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와 이 사건 재첩 양식장 피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