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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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의 상대성 및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후행의 다른 채권자가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을 동시에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적극)

[3]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1]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

[2]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3]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1] 민법 제45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민법 제487조[3] 민법 제487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공1994상, 1459)

【전 문】[편집]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김주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8. 선고 2002나63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경동산업 주식회사(이하 '경동산업'이라 한다)는 1993. 12. 16. 삼삼투자금융 주식회사(이하 '삼삼투자금융'이라 한다)에게 증권시장안전기금에 대한 389,000,000원의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하여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1993. 12. 21.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경동산업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3. 12. 10. 경동산업의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한 389,000,000원의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93카단57298호)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3. 12. 21. 제3채무자인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송달되었다.

다. 삼삼투자금융은 1993. 12. 22.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은 1994. 2. 8.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4. 3. 2. 출자금반환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각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3. 12. 27., 1994. 2. 14., 1994. 3. 8. 증권시장안정기금에 각각 송달되었다.

라. 증권시장안정기금은 1993. 12. 21. 경동산업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피고의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하자, 1995. 11. 16. 출자금반환채권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경동산업 또는 삼삼투자금융으로 하여 경동산업의 출자금반환채권액(및 분배금채권액) 합계 425,648,6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서울지방법원 95금제5335).

마.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경동산업에 대한 840,301,109원의 퇴직금과 상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1. 10. 8. 경동산업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고(인천지방법원 2001카합1567), 2001. 11. 27. 본안의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01가합9508)을 받고 이를 채무명의(집행권원)로 하여 2002. 2. 14.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02타채506)을 받고 배당요구신청(인천지방법원 2002타경613)을 하였다.

바. 배당절차사건에서 피고는 3,451,243,542원의, 삼삼투금은 17,124,469,265원의, 신용보증기금은 389,000,000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0,000,000원의, 원고는 1,002,059,39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인 2002. 6. 14. 실제 배당할 금액 425,611,100원에서 삼삼투자금융과 피고에게 각 212,805,550원씩을 배당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함이 타당하고, 또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우열이 없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양도채권 전액이 유효하게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채권양도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버려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는 그 대상채권을 압류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채권양수인과 동순위에 있는 가압류와의 경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후에 후행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공탁금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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