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5973
약정금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530조의9의 규정 취지
[2]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한 경우,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연대책임)
【판결요지】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석된다.
[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1]
상법 제530조의9
[2]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
제530조의9 제2항 ,
제4항
【전문】
【원고,상고인】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274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발전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6개의 별도 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2001. 3. 16.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은 다음 2001. 3. 30.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피고의 발전사업부문을 6개의 신설회사로 분할한 사실,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기하여 위 각 신설회사가 피고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승계하여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의 분할계획서 제6.1.조(총칙)에서 "피고가 도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의 지역에서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발전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주로 관련되는 일체의 적극재산(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한다.)과 소극재산, 본 분할계획이 별도로 명시하는 소극재산 그리고 동 사업에 주로 관련되는 피고의 권리와 의무 일체는 각 신설회사에 이전되며, 이전되는 적극 및 소극재산 기타의 권리의무와 사실관계 일체에 대한 계산은 설립등기일로부터 신설회사가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2.1.조(계약의 승계)에서 "종전의 본부, 처, 발전소, 건설소 등 사업소의 장 명의로 체결된 모든 계약, 약속, 합의, 양해각서, 의향서 또는 입찰, 입찰참가제안, 오퍼 등에 관한 피고의 권리·의무는 당해 신설회사가 승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산하 하동화력본부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4신설회사인 소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남부발전'이라 한다)가 이를 승계하기로 정하였고, 남부발전은 같은 해 4. 2. 그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회사분할절차를 완료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하동화력본부와 관련된 이 사건 채무는 위 분할계획서에서 피고로부터 남부발전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가.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가 하동화력본부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출자하여 남부발전을 신설하였고,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라는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분할계획서에서 하동화력본부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남부발전이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여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분할절차를 완료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채무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인 남부발전에 이전되었고, 분할되는 회사인 피고는 이제 그 채무를 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피고의 분할을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로 정의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12는 회사분할 중 이른바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준용되는 규정들에 의하면 회사분할에 있어서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이 때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한편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 내지 4호기의 가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상당한 기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1998. 7. 14.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 감소분에 관하여 "평가는 실시하고 손실분 지급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위 합의에 따라 원·피고 쌍방이 합의하여 선정한 중앙감정평가법인과 정일감정평가법인이 피고가 분할되기 이전인 2000. 11. 7.경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 감소분이 모두 6억 2,253만 원이라고 평가하였고, 피고가 분할된 이후인 2001. 5. 25.경 해양수산부장관은 "원고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을 전담 수행하여 왔으므로 하동화력발전소의 건설·가동으로 인한 위탁판매수수료 감소분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발전소 가동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실을 입은 내역, 원·피고 사이에 피고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채무를 둘러싼 위 합의에 이른 과정과 합의의 내용, 감정평가를 거쳐 피해액이 확정된 상황, 원고의 손실보상 주장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 피고의 회사분할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분할되는 회사인 피고가 회사분할사실을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소정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회사를 분할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본 다음에 피고의 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가 회사분할을 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실보상채무를 피고로부터 남부발전으로 이전하기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제 그 채무를 면하였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