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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2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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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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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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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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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35조 제3항 , 제337조 제1항 / [2] 상법 제401조 제1항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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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공1995하, 222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공1996하, 230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공2002상, 919)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공1993상, 845)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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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상고인: 박치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2인)
  • 피고,피상고인: 박원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석용진)
  •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16. 선고 2002나10424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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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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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주식회사 부산건설회관(이하 '부산건설회관'이라 한다) 주식 4,653주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위 주식 4,653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위 주식의 주주명의를 피고로 작성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는 어떠한 의사도 표시한 사실이 없다면, 비록 주식양도증서나 세무서에 보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식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심은, 실제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위 주식 4,653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식양도증서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된 것은 원고와 김재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사 부산건설회관의 이사인 피고가 대출금을 횡령하여 부산건설회관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결과적으로 침해되는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401조 소정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나아가 위 대출금이 부산건설회관의 재산인지, 주식회사 뉴대진의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살펴 볼 것도 없이 대출금횡령과 관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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