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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3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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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위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판결요지】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제8호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184조 제2항


【전문】 【원고,상고인】 윤현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6. 12. 선고 2002나138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김대진은 1997. 2. 17. 원고 윤현주를 대리하여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중부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김대진은 1997. 5. 21.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 공동 명의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 윤현주가 리스료의 불입을 연체하여 1998. 11.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피고가 1998. 12.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을 취득한 1998. 12. 14.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어음법 제34조 또는 민법 제18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