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35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 【판시사항】 [1] 대상청구권의 요건 [2]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발생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발생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2]
민법 제390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홍순욱
【피고,피상고인】 홍순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4. 선고 2002나90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명의로 경료된 1/4 지분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이어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홍순옥, 홍순욱, 홍순정, 홍순조(이하 이들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재단법인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천주교회'라 한다)이 1992.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 피고가 지분의 시가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의 시효취득 이전인 1981. 12. 15. 피고가 천주교회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지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피고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상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