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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3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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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판시사항】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위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공1997상, 778),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공2000상, 60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공2000상, 66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공2000상, 708) / [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공1982, 5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3. 선고 2002나60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참조),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002. 9. 27.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후 2002. 10. 1.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항소권 포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항소 포기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위 항소 포기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