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3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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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판시사항】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입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료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

제543조 ,

제741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문승열

【피고,상고인】 황금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18. 선고 2002나41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할 당시 원고는 지입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벌과금 등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지입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피고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인 원고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계속 같은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