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3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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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19. 선고 2002나4723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은 1992. 5.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여 결국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원고는 2001. 7. 6.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1타기5765호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2001. 7.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양수한 소외 2에게 2001. 6. 22. 3,000만 원을, 소외 1의 추심채권자인 소외 3에게 2001. 6. 19.(원심의 2000. 6. 19.은 오기로 보인다)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전에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1998. 8. 21.경 소외 2에게 기존 채무 담보조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도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 채권양도를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3,000만 원의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그 피압류·추심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그 주장과 같이 채권양수인 소외 2와 추심채권자 소외 3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