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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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판시사항】 [1]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의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구별되는지 여부 및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되는 이익인지 여부(소극) [2]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인접 토지상의 건축물에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전파법령에 규정된 방송수신권 보호의 내용과 취지 및 그 규정이 방송의 송신과정에서의 장애까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방송전파의 전달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현되어 상호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의 방송의 송신과 수신은 구별되는 것이고,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주파수를 할당받아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후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을 통하여 광고수입 등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의 자유나 독립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치는 것이므로( 민법 제211조, 제212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그 건물을 건축한 행위가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곧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가 종전부터 무상으로 전파송신을 하여 왔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3]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는 그 비용 부담하에 그 인접의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인접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에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 등은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 [4] 전파법 제36조 및 전파법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9조 등의 전파법령은,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구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방송송신과는 별개로 지역주민이 가지는 방송을 통하여 얻는 생활상의 이익을 방송수신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그 비용 부담하에 그 수신장애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방송국 시설자에게는 수신장애의 제거를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신장애에 관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방송의 송신과정에서의 장애까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1]
전파법 제36조 ,
방송법 제2조 ,
제4조
[2]
민법 제211조 ,
제212조 ,
제750조
[3]
민법 제219조
[4]
전파법 제36조 ,
전파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
제38조 ,
제39조 ,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110조 제1항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정환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유은경 외 1인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2나672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본사 건물과 관악산 중계소를 잇는 일직선상의 원고 본사 건물 기점으로부터 약 822m 떨어진 곳에 있어, 위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원고의 본사 건물에서 관악산 중계소로 송신되는 방송전파빔이 위 아파트 건물의 지표면 108m 지점에서 차단되는데, 원고는 위 전파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으로 여의도 본사 건물에서 남산 중계소를 거쳐 관악산 중계소로 우회하는 전송로를 새로이 구축하였고 그 비용으로 합계 금 1,286,353,832원이 들었거나 들 예정이므로, 피고 유은경은 방송 전파의 송신을 방해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자로서 전파법령의 규정에 의해 방송국 시설자인 원고에게 우회전송로 구성을 위해 소요되었거나 앞으로 소요될 위 비용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건축행위는 정당한 사유재산권의 행사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방송송신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방송송신의 장애를 제거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전파법 제36조 제1항은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때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시청자의 텔레비전수상기에 보여지는 화면상태에 의해 정해지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상으로는 방송의 수신 장애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송신 장애를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방송 전파의 전달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현되어 상호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규범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송신과 수신을 구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 규정들이 방송의 수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가진 소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 제한적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들을 방송의 송신 과정에서의 장애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전파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방송국 시설자가 무선국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분쟁의 해결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수신장애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술력 및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방송국 시설자에게 무선국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면서, 다만 그 비용은 위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방송국 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소유자에 대하여 그의 비용으로 수신장애상태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파법령의 규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방송의 송신장애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방송 송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방송전파의 전달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현되어 상호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의 방송의 송신과 수신은 구별되는 것이고,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주파수를 할당받아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후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을 통하여 광고수입 등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의 자유나 독립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한편,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치는 것이므로( 민법 제211조, 제212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그 건물을 건축한 행위가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곧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가 종전부터 무상으로 전파송신을 하여 왔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는 그 비용 부담하에 그 인접의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인접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에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 등은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219조 참조) . 원심이, 건축물 소유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 건물을 건축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타인에 대한 권리의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방송송신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방송송신의 장애를 제거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전파법 제36조 제1항은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의 제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파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소유자와 지역주민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는 제1항에서 "소유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에 의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의 제거를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110조 제1항은 "전파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옥외 공중선으로 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텔레비전수상기에 보여지는 화면상태의 등급이 보통(조금은 불편하지만 시청은 가능한 상태)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파법령은,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구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방송송신과는 별개로 지역주민이 가지는 방송을 통하여 얻는 생활상의 이익을 방송수신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그 비용 부담하에 그 수신장애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방송국 시설자에게는 수신장애의 제거를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신장애에 관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전파법령의 관계 규정이 방송의 수신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방송의 송신 과정에서의 장애까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가 드는 규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방송의 송신장애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