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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4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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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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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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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시에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탁자도 위와 같은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신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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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9조 ,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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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공1992, 75),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공2001상, 427)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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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1.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공2009상,224] 대법원 2011.06.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미간행]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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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비전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평호 외 7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7. 25. 선고 2003나18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6. 8.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 잡종지 5,3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되, 위 토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자동차전문테마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 및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원ㆍ피고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원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원고의 대금지급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는 약정(계약서 제19조)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1999. 12. 27.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2000. 5.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00. 12. 31.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그 때까지 지출한 신탁차입금 등 개발비용 185억 원을 2001. 1. 5.까지 상환하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1. 2. 15.자 및 같은 달 2.자로 같은 달 28.까지 위 개발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개발비용을 회수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피고는 원심판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심판시 별지 도면 표시 부분과 원심판시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위 부동산 중 원심판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탁재산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는 신탁종료시의 손실보전을 규정한 신탁계약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여 신탁차입금 등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데 피고가 그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점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개발비용이 160억 원 이상인 반면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금액을 다투면서 오직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통하여 위 비용을 지급하려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명도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신탁계약서 제19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원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원고의 대금지급(이하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이라 한다)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수익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회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계약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시에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등 참조) 과 마찬가지로 수탁자인 원고도 위와 같은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신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피고로서(신탁계약서 제13조), 이 사건 신탁은 2000. 12. 31.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00. 12. 31.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그 때까지 지출한 신탁차입금 등 개발비용을 2001. 1. 5.까지 상환하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1. 2. 15.자 및 같은 달 2.자로 같은 달 28.까지 개발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개발비용을 회수할 것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개발비용을 상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신탁계약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와 같은 명도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의 신의칙 위반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일부 부적절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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