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5061
판시사항
[편집][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1]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공1994상, 1000),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544 판결
전문
[편집]원고, 피상고인
[편집]장영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승언)
피고,상고인
[편집]원심판결
[편집]서울고법 2002. 12. 13. 선고 2002나33177 판결
주문
[편집]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편집]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그 나이와 수학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은 원고를 폭행할 당시 아버지인 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아버지로서 소외 1에게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외 1이 연장자인 원고를 폭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다64544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은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면서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일 뿐, 소외 1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1이 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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