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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5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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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판시사항】 [1]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을 뿐 사찰의 창건주가 사찰재산을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사찰에 있어서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건립된 사찰건물이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2] 개인사찰에 있어서 창건주에 의하여 건립되었던 사찰건물이 그와 무관하게 멸실된 후 동일 용도의 사찰건물을 새로 건립하거나 산신각 등 추가적인 사찰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건립한 경우 창건주가 직접 그 건물들을 건립하지 아니하고 창건주에 의하여 임명된 주지가 주도하여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이를 건립하였다고 할지라도 특정 신도가 대부분의 자금을 출연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사찰의 건물로만 제공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도들의 시주와 건물 건립은 모두 그 사찰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추가로 건립된 사찰건물들은 역시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제186조

[2]

민법 제31조 ,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공1991, 1094),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공1994하, 209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42 판결(공1994하, 311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공1995하, 276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공1995하, 351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공1999하, 1369)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512 판결(공1989, 73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 23407 판결(공1990, 75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9. 17. 선고 2003나52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경산시 (주소 1 생략) 종교용지 1,102㎡(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1962. 11. 5. 분할된 (주소 3 생략) 임야(아래에서는 '분할 전 임야'라 한다)로부터 다시 1995. 7. 21. 분할되면서 위와 같이 등록전환된 사실, 원고는 1953년 무렵 위 분할 전 임야 지상에 목조 함석지붕 단층사찰 15평을 건립하여 법당 겸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라고 명명한 사실, 위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62. 11. 6. 원고 외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사찰건물에 관하여는 1964. 11. 17.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위 사찰건물을 건립할 무렵 피고를 이 사건 사찰의 관리승으로 초빙하여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사찰을 관리, 운영하다가 지병으로 이 사건 사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피고는 1981. 7. 3. 위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패소함에 따라 위 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사찰건물은 1982년 무렵 화재로 멸실되었고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는 요사체로 사용되는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1동 83㎡, 목조 기와지붕 법당(대웅전) 1동 35.8㎡, 목조 기와지붕 산신각 1동 9.5㎡와 함께 알루미늄 새시로 만든 사무실·창고건물 2동(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데 위 건물들은 모두 1966년 무렵부터 1984년 무렵까지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건립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위 건물들의 관리를 위탁하였으나 위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건물들의 명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들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참조). 한편, 개인사찰에 있어서 창건주에 의하여 건립되었던 사찰건물이 그와 무관하게 멸실된 후 동일 용도의 사찰건물을 새로 건립하거나 산신각 등 추가적인 사찰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건립한 경우 창건주가 직접 그 건물들을 건립하지 아니하고 창건주에 의하여 임명된 주지가 주도하여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이를 건립하였다고 할지라도 특정 신도가 대부분의 자금을 출연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사찰의 건물로만 제공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도들의 시주와 건물 건립은 모두 그 사찰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추가로 건립된 사찰건물들은 역시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처승 집안의 며느리로서 불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1953년 무렵 위 분할 전 임야 지상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사찰건물을 건립하였으나 신도가 증가하지 않자 피고를 초빙하여 주지로 임명하고 ○○○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사찰건물에 관하여는 ○○○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6,500여 평에 달하는 분할 전 임야는 자신 등 5인의 소유명의를 그대로 유지해 온 사실, ○○○라는 명칭의 사찰이 1962. 10. 무렵 대한불교 법화종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소재지를 분할 전 임야가 아닌 경북 (주소 4 생략)로, 주지 역시 피고가 아닌 소외인 1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임의로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분할 전 임야에 소재한 ○○○가 1962. 10. 피고를 주지로 하여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사찰로 등록한 것처럼 사원등록증(寺院登錄證) 등의 서류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찰의 창건자인 원고가 자신의 의사로 위 사찰을 특정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높은 사찰부지를 사찰의 소유로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개인들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사찰은 원고의 개인사찰에 불과하고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원심도 ○○○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들 중 산신각은 1966년 무렵, 법당은 1973년 무렵에 각 건립되었고 주택은 1984년 무렵에 주지인 피고의 주도로 건립된 사실(나머지 두 채의 건물은 법당이나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적극적으로 관리·운영하던 초기에 사찰의 신도들은 칠성계를 조직하여 돈을 추렴하였고 그 돈이 이후 위 산신각의 건립에 보태어졌는데 당시 칠성계의 재정은 사실상 재력이 있는 원고가 주로 부담하였던 사실, 원고는 그 후 지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타처로 이주하였지만 원고의 가족들이 계속 이 사건 사찰을 찾아 불공을 드리는 한편 물질적으로도 사찰운영을 지원해 온 사실, 이 사건 건물들 중 주택은 구 사찰건물이 원고의 과실 없이 소실된 후 같은 장소에 구건물보다 넓은 면적으로 건립되어 구건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건립한 구 사찰건물이 멸실된 후 같은 용도의 현 건물이 건립된 경위, 원고가 일정기간 칠성계를 통하여 사찰의 재정에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타처로 이주한 후에도 사찰을 계속적으로 후원해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이 사건 건물들이 직접 창건주인 원고에 의하여 건립된 것은 아니고 피고의 주도로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건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건물들 역시 창건주인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개인사찰에 있어서 사찰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