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5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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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56625, 판결] 【판시사항】 [1]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그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파산관재인)

【판결요지】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3조 제4항, 제27조, 제29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사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위 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한 취지이다.

[2]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한 대표자의 대표권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제한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권대표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추어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인데,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의 존속·귀속·내용에 관하여 변경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반면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기관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

제23조 제4항 ,

제27조 ,

제29조 제5호 ,

제31조 제1항 제2호

[2]

민법 제59조 제2항 ,

제130조 ,

제133조 ,

파산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029 판결(공1997상, 350),

2002. 10. 25. 선고 2002다26467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0503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오월석 외 2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유성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10. 10. 선고 2003나15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측 유성신용협동조합(이하 '유성신협'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호 등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하여 유성신협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사회의 결의에 준하는 여신위원회의 심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유성신협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를 추인함으로써 유효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무효로 된 계약을 추인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3조 제4항, 제27조, 제29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사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위 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한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권대표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추어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민법 제59조 제2항, 제130조, 제133조 참조),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의 존속ㆍ귀속ㆍ내용에 관하여 변경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ㆍ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파산법 제7조), 반면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기관은 파산재단의 관리ㆍ처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유성신협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원고들이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피고의 적법한 추인권 행사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추인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요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인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