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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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판시사항】 [1]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기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1]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이유는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이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은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이고,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기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어서 법원이 이러한 사항까지 직권으로 탐지하여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292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공1991, 270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공1997하, 3405)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공1999하, 1494),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공2000상, 127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결(공2002상, 181)
【전문】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0. 7. 선고 2003나77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음은 상고이유와 같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참조).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이유는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이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은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이고,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기하여 행한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어서 법원이 이러한 사항까지 직권으로 탐지하여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 김용대가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7호증의 1, 2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 주장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참조),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망 김용대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점유의 권원 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