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6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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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판시사항】 [1] 소송 계속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피인수신청인이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인수참가신청의 적법 사유인지 여부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 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3] 소송 계속중에 당사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판결요지】 [1] 소송 계속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어떤 범위에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소송 계속중에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가 파산법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면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표상의 확정채권이 되거나, 아니면 파산법에 따른 채권확정의 소송을 거쳐 그 채권의 존부가 결정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82조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39조 ,

파산법 제201조 ,

제204조 ,

제213조 ,

제215조 ,

제21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4. 29.자 2001그144 결정(공2002하, 147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판결(공2003상, 336),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3539, 3546 판결/[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공1999하, 1738),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8728 판결


【전문】 【원고(인수신청인),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6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청주우유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청주우유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피인수신청인,피상고인】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6. 선고 2002나515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당사자 표시 "파산자 청주우유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1"을 "청주우유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청주우유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1"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청주우유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농림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03. 2. 27.자로 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피인수신청인이 소송의 목적인 예탁금반환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수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무는 계약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인수신청인이 위 예탁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수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소송 계속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한 결과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인수참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소송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어떤 범위에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대법원 2002. 4. 29.자 2001그144 결정,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다3539, 3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서는 제3조(계약이전의 범위)에서 '소외 조합'은 계약이전기준일 현재 별지에서 정하는 '소외 조합'의 자산 및 부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 부수업무와 관련된 '소외 조합'의 계약상 지위를 계약이전일에 '피인수신청인'에게 이전하고 '피인수신청인'은 이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별지의 부채계정에서는 이전대상 부채를 요구불 또는 저축성 예수금, 차입금,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무는 허위의 예탁금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소외 조합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함으로써 질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로서 소외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예금으로 인하여 그 예금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계약이전 대상인 요구불예수금 기타 어떠한 부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인수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므로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 26. 소외 조합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예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외 조합이 항소하여 이 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중인 2003. 7. 8. 청주지방법원은 소외 조합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3. 9. 2. 파산자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1을 소송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자 원심은 그가 소외 조합을 수계하여 피고가 된 것으로 보아 2003. 11. 6.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16.부터 2003. 5. 1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계속중에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가 파산법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면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표상의 확정채권이 되거나, 아니면 파산법에 따른 채권확정의 소송을 거쳐 그 채권의 존부가 결정되게 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872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파산법 절차에 따른 채권신고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채권조사기일의 조사절차를 거쳤는지, 그때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소송절차를 유지할 필요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고(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에야 채권신고가 있었고,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속행되는 경우라면 소송의 형태도 채권확정의 소송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본안에 나아가 예탁금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위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자는 명의를 모용당한 소외인 2 본인인바, 그가 소외인 3, 소외인 4 등에게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어 이 사건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질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질권 또한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자를 소외인 2라고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로 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및 질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예탁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이 사건 예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질권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의 피고, 항소인 표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