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6963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그 거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4] 이사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에 따른 회사의 손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만에 근거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은 회사의 손해를 묵인 내지는 감수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사의 행위는 상법 제450조에 의하여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법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형법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3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뇌물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들이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당해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거래가액이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회사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이사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에 따른 회사의 손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만에 근거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은 회사의 손해를 묵인 내지는 감수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사의 행위는 상법 제450조에 의하여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6]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99조
[2]
상법 제399조 ,
형법 제133조
[3]
상법 제382조 제2항 ,
제399조 ,
민법 제68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4]
상법 제399조 ,
제45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5]
상법 제399조 ,
민법 제393조
[6]
상법 제3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6]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공2005상, 87)
【전문】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장윤선 외 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1인)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0. 선고 2002나6595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참조).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법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형법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3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뇌물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함)의 이사인 피고 1이 삼성전자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에게 뇌물공여를 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법 제399조 및 경영판단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2, 3, 4, 5, 6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삼성종합화학주식의 매도에 있어서 위 피고들(이하 '피고 2 등'이라 한다)의 임무해태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들이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당해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거래가액이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회사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보유하던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종합화학'이라 함)의 주식(이하 '삼성종합화학주식'이라 함)을 1주당 2,600원에 판시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 매도한 이 사건 거래는 삼성종합화학의 총 발행주식의 40%를 초과하는 2,000만 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장부가액이 2,000억 원(삼성전자 전체 자산의 2.2%)에 달하는 것임에도 당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이던 피고 2 등은 적정한 매각방법이나 거래가액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바가 없고,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삼성종합화학주식의 가치가 6년에 걸쳐 21,755,567주를 취득해 온 가액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행령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1/2밖에 되지 않음에도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적정 거래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한 바가 전혀 없으며,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종합화학의 총 발행주식의 47.29%에 해당하는 21,755,567주를 소유하고 있어서 지배주주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거래에 의하여 2,000만 주를 처분함으로써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사정에 있었음에도 지배주주의 지위를 잃는 데에 따른 득실은 물론 이를 고려한 적절한 거래가액에 관한 검토도 전혀 없었고,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삼성종합화학의 매출액, 순손실액의 규모 등 경영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으며, 1993. 6.경 한솔제지와 삼성전관의 거래가격이 1주당 6,600원이라는 실례도 고려하지 않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등은 삼성전자가 보유하던 삼성종합화학주식 2,000만 주를 매각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그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의 매매가격으로 결정한 1주당 2,600원은 삼성전자가 장기간 삼성종합화학주식을 취득해 온 가액, 판시 한솔제지와 삼성전관의 거래사례, 삼성종합화학의 대차대조표상 주당 순자산가치 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여 상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 2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삼성종합화학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한 경영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은 판시와 같은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매도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피고 2 등의 임무해태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평가방법들을 고려하여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삼성종합화학은 1994.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한 주당 순자산가치{(자산총액-부채총액)/총발행주식수}가 5,733원이고, 주당 수익가치(당기순이익/총발행주식수)가 - 404원이며, 1994. 12. 1.을 기준으로 건물의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주당 순자산가액이 4,723원이고, 건물의 가액을 장부가로 수정하여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주당 순자산가액이 5,745원이며, 유사업종의 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주식의 상대적 가치는 산정된 바가 없는 사정, 1994. 12.경 삼성종합화학의 자산은 대부분 토지, 구축물, 기계장치, 건물의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1994.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으로 고정자산/자산총계는 1,234,940,753,000원/1,492,798,304,000원이다.), 대차대조표상의 구축물, 기계장치, 건물 등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한 액수이어서 시가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미달하므로(안진회계법인도 삼성종합화학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에 관하여 실거래가액, 감정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증액하여 수정하였다.), 삼성종합화학의 자산을 시가로 재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면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삼성종합화학은 1988. 5. 19. 주원료인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C4 유분 등의 기초유분과 SM, EG 등의 화성제품, 그리고 HDPE, LDPE, PP 등의 합성수지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에 의한 일괄생산체제를 갖추어 전자, 자동차, 항공, 섬유, 의약 등의 관련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원료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9. 11. 대산종합유화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JETTY 공사완료 및 시험가동(1991. 2.), 각 PLANT별 시운전(1991. 8.), 8개 공장의 준공식 및 상업생산 시작(1991. 9.), 복합수지공장 준공(1993. 6.) 등의 과정을 거쳤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1991. 9.경부터 1994. 12.경까지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금융비용부담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왔으나, 1994년 이후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증가와 판매단가의 상승으로 1995년에는 수익성이 상당 정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 사정, 삼성전자와 삼성건설 및 삼성항공 사이에 삼성종합화학주식의 매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삼성종합화학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3년간 적자를 본 사정은 매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지배주식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장부상 가액을 기초로 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결과에 의하여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법 제450조의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행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삼성종합화학주식을 1주당 2,6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가액은 같은 시행령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1/2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이었다면 같은 시행령에 의하여 산정하더라도 삼성종합화학주식의 1주당 가치는 위 가액의 배액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판시 한솔제지와 삼성전관의 거래사례, 삼성종합화학의 대차대조표상 주당 순자산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삼성종합화학주식의 매매가격을 주당 2,600원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 2 등이 삼성종합화학주식의 매도에 따른 삼성전자의 손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만에 근거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은 삼성그룹 계열사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입게 되는 삼성전자의 손해를 묵인 내지는 감수하였던 것이라 할 것인바, 이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법 제450조에 의하여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상법 제450조의 책임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법인세 절감분에 대한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삼성전자가 삼성종합화학주식을 싼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해가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 2 등의 임무해태행위와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2, 3, 4, 5, 6에 대한 부대상고에 대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원고들의 피고 3, 4, 5, 6에 대한 부대상고에 대하여 이사가 회사의 자산을 인수함에 있어서 그 인수 여부나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회사의 이익에 합당한 상당성 있는 판단을 하였다면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천전기주식의 인수결정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이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상고 및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