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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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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이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92조

[2]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공1989, 1402) /[2]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공2001하, 2526)


【전문】 【원고,상고인】 엘지산전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26. 선고 2002나46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공금횡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인 1998. 4. 30.경 피고에게 자신의 급료 및 퇴직금채권(이하 '퇴직금 등 채권'이라 한다)과 피고의 자신에 대한 원심판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권(이하 '대출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서로 상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계의사표시는 불요식행위로서 그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것처럼, 피고가 소외 1의 상계요청을 받아들여 1998. 10. 13. 대출관련장부(을 2호증의 1, 2)에 소외 1의 대출금 등 채무가 동일자로 변제된 것으로 처리·기재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49,758,473원(자동채권)과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 중 44,991,183원(수동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1998. 10. 13. 소외 1의 1998. 4. 30.자 상계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과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 중 44,991,183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의사표시의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참조), 원고의 신청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이 1998. 5. 6. 발령되어 1998. 5. 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예금 기타 피고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 등이 발송된 때에는 채무자는 피고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피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자동채권)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5. 8.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권가압류의 목적물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수동채권)이 그 이후인 1998. 9. 1.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자동채권인 대출금 등 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요건이나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가 1998. 10. 13.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과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 중 44,991,183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인정을 하였을 뿐 소외 1이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소외 1이 상계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부분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이어서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10호증) 제39조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피고의 대출원리금 등 채권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원리금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외 1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의 직급이 '2급을'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위 상계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